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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2012. 09. 13. 18: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우시장사거리 부근을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남) 운전의 D 쏘렌토 차량 좌측면을 충격하고, 연속하여 피해자 E(36세,남)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차량의 수리비 189만 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 수리비 1,439,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2012. 9. 13. 18:25경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롯데마트 앞길을 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 매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이였다.

운전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에 위험이나 장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상태로 주행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 매탄동 방면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 여) 운전의 G 아반떼XD 승용차량 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힘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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