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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42888
양수금 중 일부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E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3, 5, 6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4, 7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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