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42888
양수금 중 일부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E은 연대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3, 5, 6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4, 7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