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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348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은 각 85/4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5/4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F, G, H, J, K, L, N, O, P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M, Q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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