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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22465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3,367,619원, 피고 D, E은 각 8,911,746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C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D, E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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