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52270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다만, 피고 G, H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국되었다)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