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0.18 2017가단1016
대여금 및 지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8. 26.부터, 피고 C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