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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644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58,960,531원 및 그 중 144,325,917원에 대한 2014. 8. 20.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C, D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망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원고가 이에 맞추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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