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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추종 동대표들과 노인회장(C)과 부녀회원(회장 D)들에게 묻겠습니다. 노인회장 C는 완산구청으로부터 나온 경로지원금(연간 약 500만 원)을 부녀회에 전폭 지원했고, 부녀회원들은 지난 2년간 E으로부터 시작된 온갖 의혹들을 퍼뜨렸지요 (중략) 경로지원금이 부녀회 활동비냐 책임져야지 발뺌하면 천벌 받는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내용’이라 한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위 유인물을 인쇄하여 위 B아파트 약 1,259세대의 우편함에 위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아파트 경로당은 남자 노인들 55명, 여자 노인들 6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여자 노인들 중 15명만 부녀회 소속인데, 피해자 C는 완산구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도 경로당운영지원 보조금 3,060,000원 중 720,000원을 위 여자 노인들을 위해 사용하였고, 2016년도 경로당운영지원금 4,830,000원 중 1,006,570원을 위 여자 노인들에게 사용하였을 뿐, 경로당지원금을 부녀회에 전폭 지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비상대책위원회 속보 유인물

1. B아파트 2016년 경로당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서

1. B아파트 2017년 경로당 운영지원 보조금 정산서

1. 유인물 배포 증거사진

1. B아파트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수사보고(노인회 및 부녀회 명부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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