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81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화성시 B아파트 같은 경로당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5:00경 위와 같은 경로당 중앙방에서 피해자와 경로당 여자 회원 약 5명이 있는 곳에서, 그 동안 피해자가 경로당 집행부의 횡령 비리 등을 문제삼아 지원금 운영비와 양곡등을 화성시에 건의해 동결시키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인에게 ‘저 놈이 나쁜 놈이야’, ‘이빨이나 빠진 주제에 잘되는지 봐라,’ ‘곧 우리가 이긴다 이장질 못하게 해야,’ ‘저러니까 여편네나 잡아먹었지,’ ‘여자 치마들 근처에만 둘러싸여 잘 났나 보자 X끼’라고 공연히 큰소리라 말하여 고소인을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