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노인회장 C가 경로당 운영지원금을 부녀회에 전폭지원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다.
설령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G를 포함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지 않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추종 동대표들과 노인회장(C)과 부녀회원(회장 D)들에게 묻겠습니다. 노인회장 C는 완산구청으로부터 나온 경로지원금(연간 약 500만 원)을 부녀회에 전폭 지원했고, 부녀회원들은 지난 2년간 E으로부터 시작된 온갖 의혹들을 퍼뜨렸지요 (중략) 경로지원금이 부녀회 활동비냐 책임져야지 발뺌하면 천벌 받는다.'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내용’이라 한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한 후, 위 유인물을 인쇄하여 위 B아파트 약 1,259세대의 우편함에 위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아파트 경로당은 남자 노인들 55명, 여자 노인들 6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여자 노인들 중 15명만 부녀회 소속인데, 피해자 C는 완산구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도 경로당운영지원 보조금 3,060,000원 중 720,000원을 위 여자 노인들을 위해 사용하였고, 2016년도 경로당운영지원금 4,8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