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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고정55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 등 피고인이 거주하는 G아파트 주민 8명에게 “H 남편(I)이 아파트 부녀회 감사를 하면서도 자기의 처가 수금한 장부는 감사를 하지 않았고, 동대표 감사 열 달 동안 감사를 하지 않고 수당을 타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는 2011. 2.부터 2013. 1.까지 G아파트의 감사로 활동하였고, 자신의 처 H이 관리한 위 아파트 부녀회 장부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 1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 관악구 G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주민 J에게 “I는 동대표회의 임원이면서 10개월 동안 감사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받아 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는 2011. 2.부터 2013. 1.까지 위 아파트의 감사로 활동하면서 매달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감사와 반기마다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부녀회 및 경로당 감사를 제때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I,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L, M, F, N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감사결과

1. 시정보고

1. 결산서 표지

1. 2012 상반기 경로당 감사결과 시정보고

1. 경로당 보조금 입출금내역

1. 노인회 회장 업무추진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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