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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2 2014고단87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11. ~ 2011. 6. 26.까지 거제시 F마을 이장을 역임하면서 2009년경부터 추진된 ‘F마을회관’(일명 ‘F경로당’, 이하 ‘F마을회관’이라고 함) 건립추진위원장으로서 F마을회관 건축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거제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0년 ~ 2014. 4.경까지 거제시 일원에서 개인주택 및 소규모 건물 시공 및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사기 F마을은 2009. 1. 13. 경상남도와 거제시에서 지원하는 ‘2009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경로당 등 지원)’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거제시에 위 F마을회관 신축공사와 관련된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자부담금(자기자본부담액) 3,000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3.경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F마을회관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였으며, 3,000만 원은 자부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피고인 A은 2009. 3. 5. 위 공사의 시공자인 피고인 B에게 일단 자부담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그에 관한 증빙자료로서 피고인들 명의의 도급계약서, 무통장송금내역서, 허위의 보조금 정산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거제시에서는 2009. 3. 19. F마을회관 신축공사 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F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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