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7. 13. 공소장변경) C(2012. 6. 14. 사망) 은 2010. 경부터 2012. 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E 경로당’ 의 회장으로서 위 경로당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2. 경까지 위 경로 당의 총무로서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경 위 C이 F 읍사무소를 통하여 교부 받은 국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간접 보조금인 ‘ 경로당 동 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금 ’에 대하여, 실제 유류 구입대금보다 유류 구입 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유류대금을 결제한 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한 대로 2010. 11. 1.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2010. 9. 14. 경 F 읍사무소로부터 교부 받은 ‘2010 년도 동 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금’ 150만 원과 관려하여 사실은 위 H 주유 소로부터 12,5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함에도 위 경로당 명의로 된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로 542,500원의 유류대금을 결제한 다음, 위 H 주유 소로부터 같은 날 53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경로당 회원 여행경비 등으로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 경부터 2012.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난방비 용도로 지급 받은 간접 보조금 중 합계 2,417,25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수사보고( 참고인 I 자료 제출), 보조금 교부 결정서, 보조사업 정산서, 지출 결의 서, 카드 영수증
1. 현금 출납부 사본,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