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 27. 확정되었다.
[2013고단5549]
1. 주식회사 G 관련 보고의무 위반 H은 I(주)로부터 (주)G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한 (주)G의 실질 사주이고, 피고인은 H이 (주)G를 인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H에게 약 74억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주)G의 주식 2,920,980주를 취득하는 한편, 2009. 6. 23.부터 2009. 9. 1.까지 사이에 워런트 행사 등으로 1,146,458주를 취득하였으므로 2009. 9. 8.까지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직접 위 주식을 매도하는 등 대량 보유한 주식 수가 변동되어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상황과 그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보고의무 일자 발행주식 총수 보유 주식수 보유 비율 보고 의무 내용 보고 기한 (2009) 보고 여부 위반 횟수 위반 비율 소유 처분권 2009.09.01 38,798,689 1,146,458 2,920,980 10.5 5% 이상 09.08 미보고 1회 10.5 2009.10.07 4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