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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3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12. 확정되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25. (주)B(舊 C)의 보통주식 1,636,126주를 양수하기로 하고, 10,469,007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주권 상장법인인인 (주)B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으므로 2010. 12. 2.까지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 함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을 처분하여 그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2010. 12. 23.까지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주식 등에 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25. (주)B의 보통주식 250,000주를 소유하고, 10,469,007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주권 상장법인인인 (주)B의 주요주주가 되었으므로 2010. 12. 2.까지 그 소유상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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