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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531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보고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9. 2. 4.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09. 3. 4.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 등의 수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2008. 6. 25. 한국투자증권(주) 등 4개 증권사에 피고인 소유의 C 주식 7,078,756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137억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2009. 3. 4.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유 중인 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 C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여 보유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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