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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63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오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3. 11.경부터 2009. 5. 29.경까지 주식회사 안철수 연구소(이하 ‘안철수 연구소’라고 한다) 주식 103,098주를 매수하여 주식보유 비율이 9.18%에서 10.21%로 증가함에 따라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09. 6. 10.까지 위와 같은 변동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주식 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7. 피고인이 보유 중인 안철수 연구소 주식 1,000,000주(9.99%) 중 450,000주(4.49%)를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10. 8. 3.까지 위와 같은 변동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주식 대량보유상황 변동내용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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