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재무이사, F는 위 회사의 기획팀 부장, G은 위 회사의 기획팀 과장이다.
위 회사는 디스플레이 부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2012. 11. 19. 위 회사의 매출 비중의 약 98%를 차지하는 삼성디스플레이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신사업 진출 등을 모색하던 중, 2013. 3. 21.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 의견거절을 받아 2013. 4. 18. 상장폐지 되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대량보유 보고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30.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비서인 H 과장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I), 위 회사의 자금팀 J 과장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게좌(K)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 주식거래를 통해,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비율이 9.44% 변동하였음에도, 2010. 10. 7.까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6.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소유주식 보고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