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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47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안전인증스티커 1개(증 제14호), 차단릴커버 4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화성시 F’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전선 등 전기용품 생산업을 하면서, 2013. 3. 14.경 안전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용접선 등을 제작하여 G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총액 1,309,029,870원 상당의 안전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또한 해당 전기용품의 포장지 등에 마치 정식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제품명과 함께 인증번호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작을 업으로 하였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물건의 포장 등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E 매출자료

1. 시험결과 통보, 시험성적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된 안전인증스티커 1개(증 제14호), 차단릴커버 4개(증 제15호), 인증업체 라벨 1개(증 제16호), 케이블릴 2개(증 제17호), 멀티탭 2개(증 제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 안전인증 전기용품 제작의 점 : 포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 허위 안전인증 표시의 점 : 포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4호, 제6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3호(총 매출액 1,309,029,870원에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인건비, 임대료, 세금 등을 제외한 순이익 6,500만 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안전 법규를 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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