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9 2015고정805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초경 부천시 오정구 C,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조명기구용컨버터 ‘Two Light 50W' 700여 개를 제조하였다.

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위 조명기구용컨버터 ‘Two Light 50W' 700여 개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기용품 제조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