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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30 2017고단29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52』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08:10 경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피씨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4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07:35 경 전 남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피씨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06:25 경 전 남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피씨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5. 04:09 경 전 남 순천시 L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M‘ 피씨방에서 종업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을 훔치려고 하다가 위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51』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평소 거주하던 큰아버지 집에서 나와 거주할 곳이 없어 지자 친구인 피해자 O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서 돈과 음식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09:00 경 순천시 P 아파트 105동 9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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