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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0 2016고단3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0』

1. 피고인은 2016. 4. 11. 06: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상호의 피시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원을 몰래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 18:15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상호의 피시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계산대를 잠시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원을 몰래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5. 3. 19:11 경 대전 광역시 서구 I에 있는 ‘J’ 상호의 피시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K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만원을 몰래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36』

1. 피고인은 2016. 4. 4. 04:03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라는 상호의 피시 방에서 종업원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만원을 몰래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8. 00:32 경 같은 구 O에 있는 ‘P’ 이라는 상호의 피시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Q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는 현금 9만원, 비씨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 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헤 지스 지갑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0. 06:25 경 같은 구 R에 있는 ‘S’ 이라는 상호의 피시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T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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