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03:06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가 관리하는 ‘E 주유소 ’에 이르러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체인형 쇠고리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0만 원과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는 현금 80~90 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 20:35 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3 세) 이 관리하는 ‘H 주유소 ’에 이르러 피해 자가 화물 차량에 주유를 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측면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창고 열쇠 등이 들어 있는 간이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6. 00:05 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35 세) 이 관리하는 K 휴게소 내 L 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근무 교대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33만 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3. 01:00 경 충북 충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50 세) 이 관리하는 O 휴게소 내 P 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 새벽 경 경기 부천시 경인 로 216번 길 56, 1 층 공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여, 62세) 명의의 R 무쏘 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 봉인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뜯어낸 다음 피해자 소유인 위 등록 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