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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8 2017고단35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으로 인하여 2015. 7.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53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4.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04:54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PC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같은 날 04:57 경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캘 빈 클라인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04:0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PC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PC 방 관리 자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안 금고에서 현금 33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2017. 10.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07:12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PC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PC 방 관리 자인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 금고를 열고 현금 23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12:24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PC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PC 방 관리 자인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 금고를 열고 현금 25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1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08:20 경 경기 광명시 O, 3 층에 있는 PPC 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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