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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커피점, 편의점, 음식점 등(이하, ‘음식점 등’이라 함)을 돌아다니면서 업주 또는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등에 침입해 그 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8. 21:18경 의정부시 B, 건물 1층에 있는 C매장 근처 공터에 이르러 위 커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위 커피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순번 1, 4번),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현금 2,3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20. 16:43경 양주시 E건물 1층 F 음식점 건물 모퉁이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주인인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않은 위 음식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및 5 내지 11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발견하고 건조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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