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84』
1. 2020. 8. 18. 경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10:00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 홀을 비우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내부로 몰래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20. 경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20. 19:17 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등이 운영하는 ‘G’ 슈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노끈으로 묶어 놓은 슈퍼의 옆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0. 19:19 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8. 22. 경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22. 08:20 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K 등이 운영하는 ‘G’ 슈퍼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08:25 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85』 피고인은 2020. 9. 3. 14:52 경 공주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슈퍼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