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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7 2018고단1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3:25 경 B 포터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 리 입구 삼지 교차로의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기장 체육관 방향에서 반송 방향으로 시속 약 7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비가 그친 직후로 노면이 젖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제한 시속이 평상시는 60km, 우 천시에는 48km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 천시 제한 속 도인 시속 48km를 31km 초과한 시속 79km 로 진행하여 빗길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을 젖어 있는 노면에 미끄러지게 함으로써 피고인 운전차량이 반대 차로로 넘어가 반대 차선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반송 방향에서 기장 체육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측면 부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운전차량과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 뒤 측면 부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8세) 을 가슴, 배 피하 출혈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4세 )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을,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I( 여, 44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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