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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9:05 경 위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 리에 있는 동서 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기장 체육관 쪽에서 반송동 쪽으로 시속 약 89.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20% 감속한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1.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동서 마을 입구에 설치된 표지 석을 테라 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테라 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 여, 79세 )를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테라 칸 차량에 각 탑승한 피해자 E(81 세 )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알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4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80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검안 소견서, 사진, 검시 조서,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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