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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503775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49,543,452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7.부터 20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7. 9. 17. 13:25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입구 삼지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F 방향에서 반송 방향으로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 비가 그친 직후로 노면이 젖어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는데, E은 우천시 제한속도인 시속 48km를 초과한 시속 79km로 피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조향ㆍ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차량을 미끄러져 반대 차로로 넘어가게 하였다. 마침 원고 A는 조수석에 G을 탑승시켜 위 반대 차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면과 원고 A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이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2017. 9. 17.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데도 원고 A가 감속운행의무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망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 잘못이 있다

거나, 감속운행의무 불이행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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