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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7 2018고단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5. 12. 14: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 유 평리 3-7 차령 로 상행선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논산 방면에서 천안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에는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한 후 진행하고 있었고, 편도 2차로 23번 국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이었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노면이 젖어 있어 평상시 제한 속 도인 시속 80km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64km 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시속 87.64km 로 진행하는 피해차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차량 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C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52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14:34 경 논산시 노성면에 있는 불상의 산에서부터 공주시 계룡면 유 평 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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