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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31 2016고단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2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 구미교육지원 청 앞 교차로를 구미 상공회의 소 쪽에서 형 곡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7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나,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제한 속도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19세) 과 피해자 E( 여, 19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뒤이어 진행하던

F 운전의 G 체어 맨 승용차에 재차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원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D), 각 진단서 (E)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 (2015. 12. 14. 구미교육지원 청 앞 도로 교통사고 관련, 제한 속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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