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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4 2015고단3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회사 9701번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 로 일산 IC 부근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이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우측으로 추월하기 위해 인도 경계석을 타고 진행하던 중 좌측으로 차량이 쏠리면서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6세) 운전의 F 모닝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버스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I 회사 9711번 노선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9701번 버스 승객인 피해자 J(2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K( 여, 1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다발성 타박상’ 을, 피해자 O(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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