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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63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경북북구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8. 13: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물통을 엎지르고 컵에 담긴 물을 바닥에 붓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17. 21:4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지게차운전기능사자격증을 교부한 후 돌려받지 못하였으니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구대 내 경찰관들이 신고 현장에서 돌려주었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지구대 밖으로 나가 도로에 있는 벽돌을 들고 공용물건인 위 지구대 출입문에 던지고 그 충격으로 출입문에 부착된 감지기 뚜껑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29,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19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4. 21:3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안주가 너무 맛이 없다. 이래서 장사 하겠냐 "라고 큰소리치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서 왔는데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두고 봐라 후회 한다"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이집 음식은 맛이 없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해야 된다. 당신들도 빨리 나가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반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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