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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정10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7. 17:2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밖에 나간 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앞 범퍼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에게 항의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홀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내ㆍ외에서 “차를 배상해라, 여기서 밥을 먹고 나니까 차가 부서졌다, 당신들도 차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 4명이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방문한 사람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ㆍ곳에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 E 소유의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담배 재떨이로 사용하는 뚝배기 그릇을 식당 외부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1,0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ㆍ곳에서 위 2항과 같이 뚝배기 그릇을 외부 유리창에 집어던져 손괴함으로써 손괴된 유리조각이 식당 내부로 튀게 하여 그곳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찰과상(우 주관절부, 우 하완 근위부)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물건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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