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2. 초순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가시라.”라는 말을 듣고도 냉장고로 가서 스스로 맥주를 꺼내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전체길이 28.5cm , 칼날길이 17.5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치켜 들고 “이 씹할년이 술을 안줘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월 중순 19: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가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남의 가게에 들어 와서 말도 없이 술을 마시면 되냐.”라는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시가 3,5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출입문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니가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14:00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207동 1506호에 있는 피해자 J(여, 39세)의 집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K, L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L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빈소주병을 베란다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 강화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