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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17 2011고단1615
업무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08. 11. 중순 10: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59세)이 운영하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빌려준 돈 3억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불상의 I, J 등 4-5명을 대동하여 찾아와 피해자 F에게 “누구 마음대로 영업을 하느냐”면서 신발장에 꽂혀 있던 키를 박스에 담은 다음에 입구에 놓고 “오늘부터는 장사를 하지 말아라, 문을 닫아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우나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하순경 위 H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누구 마음대로 장사를 하느냐”면서 발로 카운터를 걷어차고 옷장키를 박스에 담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0. 위 H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찾아와서 피해자 F에게 “누구 마음대로 장사를 하느냐”며 발로 카운터를 걷어차고 손으로 카운터에 있는 화분을 쓰러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25. 23:00경 위 H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누구 마음대로 영업을 하느냐, 문을 닫아라”고 하면서 옷장키 약 200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피해자 G이 차용금 3억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H 2층에서 성명불상의 I, J 등 4-5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3억원을 갚지 않으면 사우나를 포기하라,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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