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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6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17: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던 중 구토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있어 보기 흉하니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식당 입구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장사한다는 것이 이카나, 나는 너거 집 음식 맛이 없다, 맛이 없어가 구토하고 올리고 내가 난리를 지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1. 18: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니가 뭔데 체포를 하느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수회 흔들고, 이후 체포되어 F, G이 피고인을 112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112순찰차의 조수석 뒷창문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오른손 팔꿈치로 F의 복부를 3회 때리고,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 장구인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팔을 돌리면서 경사 F의 왼손 집게손가락이 수갑 날에 쓸리게 하고,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는 중 112순찰차의 창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E지구대 내에서도 “야 이 씹할 놈들아, 너네가 경찰관이냐, 내가 대구에 아는 파출소장이 있는데 다 죽었다“ 등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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