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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40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7. 00: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도루묵 조림을 주문하여 먹고 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위 조림에 들어간 생선은 도루묵이 아니므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맛이 없으면 처음부터 반품을 하면 음식값을 받지 않을텐데 다 드시고 이제 와서 음식값을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미 씹할 도루묵도 아닌데 도루묵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내가 포항 사람인데 너 이 따위로 장사를 하면 되냐,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일행인 B에게 음식값을 계산하게 하자 “왜 내가 계산을 해야되냐”고 하면서 그곳 식탁을 뒤집어엎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A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사 H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G지구대 소속 I 아반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발로 위 순찰차 운전석 선바이저를 수회 걷어 차 선바이저 교환 수리비 33,000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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