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등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 전반과 수익금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을 도와 여성 종업원들의 면접을 보고 남성 손님의 예약을 받고 손님들에게 객실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의 객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남성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1만 원, 90분에 14만 원의 대금을 받고 남성 손님의 몸을 마사지 해 준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