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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0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업주, 피고인 B는 직원 역할을 하면서 2019. 4.경부터 2019. 7. 24.경까지 부산 동래구 C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총 4개 호실을 임차하고, H 등 성매매 여성 약 4명을 고용하고,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위 성매매업소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위 H 등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며 사정시키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인터넷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 수익,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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