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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8고단31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8. 6. 1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원룸 E호, F호 2개 방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G(H, 업소명 : I)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말경부터 2018. 8. 6. 16:00경까지 위 I을 운영하는 A에게 여자종업원으로 J을 소개시켜주어, J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가 J을 소개할 당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J은 위 피고인들의 소개 이전에도 이미 다른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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