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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2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F 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남자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10.경부터 2012. 7. 20. 02:00경까지 위 업소에 여성 종업원으로 G, H, I, J, K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남성 손님을 위 여성 종업원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및 피고인 A은 2011. 6.경 동종범죄로 단속되어 이후 처벌받은(벌금 700만 원)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단순 종업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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