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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42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2호와 이 법원 2019초기3057호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같은 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같은 구 J 오피스텔 K호, L호 등 오피스텔 7개를 임차하여 ‘M’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의 관리 및 손님의 접대 등의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하순경부터(피고인 B는 2019년 2월 중순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1일 평균 12명 정도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 내지 18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N(여, 25세) 등 여종업원 3명 내지 4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게는 영업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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