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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64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20. 20:19경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인 E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F(여, 25세, 태국 국적)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10. 8.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10. 21.경부터 각 같은 해 12.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F, G(여, 23세,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매출장부, 현장촬영사진, 휴대전화저장자료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F를 통한 범죄수익 180만 원[= 영업일수 20일 × 1일 범죄수익 9만 원(= 1일 평균 성매수남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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