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3. 11. 00:00경 전남 영암군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 방문하여 일행인 D, E, ‘F’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H, 30세)의 춤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G’과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가격하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G’, ‘F’과 공동하여, 피고인과 ‘E’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3. 2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6. 27.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8.부터 2019. 4. 23.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C CCTV 영상 재분석), CCTV 편집사진, C CCTV 백업 CD 1매
1.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서, 수사보고(단기체류외국인 정보 첨부)
1. 수사보고(재판중 관련 사건 진술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