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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22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6. 18. 01:3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 여, 31세) 의 뒤 쪽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안아 인적이 드문 양주시 F에 있는 G 뒤 텃밭으로 끌고 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0. 3. 취업이나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하는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증 면제 (B-1 )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8. 1. 1. 을 넘어 2018. 1. 2.부터 2018. 6. 28.까지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일명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 (CCTV 분석결과), CCTV 캡 쳐 화면( 분석결과), 수사보고( ‘D’ cctv 영상분석), cctv 캡 쳐 화면( 사진 41 장), 수사보고 (cctv 영상 파일 붙임), I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D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붙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고발 붙임),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고발, 수사보고( 체류자격 확인),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간의 사증 면제에 관한 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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