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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7 2019고단2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3. 11. 00:00경 전남 영암군 B, 2층에 있는 ‘C’ 주점에 방문하여, 친구인 D, E, ‘F’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 ‘G’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남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H(H, 30세)의 춤이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위 ‘F’은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위 ‘G’은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치고, E이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머리 위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F’, ‘G’과 공동하여, E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8. 1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1. 9.이 지났음에도, 그 때부터 2019. 3. 11.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국인 정보 첨부, H에 대한 진단서 첨부, C 내부 CCTV 영상 및 영상편집사진 첨부),

1. 현장사진, 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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