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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57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D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협회에서 2005. 4.경 ‘G’이라는 상표로 탁주를 공동 생산하여 이를 홍보하기 위해 2005. 6.경까지 홍보비로 약 3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부산, 경남 등지에 연매출 약 200억 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위 ‘G’이라는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위와 같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G’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탁주를 제조하고 이러한 상표를 사용한 탁주를 판매, 반포하여 위 ‘탁주’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위 ‘G’과 유사한 'H"라는 상표 앞에 ‘I’자를 추가하여 피해자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J’라는 상표를 표시하고 탁주 페트병에 담아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에서 월 평균 약 250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피해자가 제조하는 ‘G’과 혼동의 우려가 있고, 위 ‘G’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탁주를 판매, 반포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G 사진 첨부)

1. J 사진 첨부

1. 동종 약식명령(A)

1. 고소인 협회 홈페이지, 각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상표 검색결과, 방송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신문광고, 신문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버스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지하철 광고, 지하철광고비 관련 세금계산서, 기타 홍보비용 관련 자료, 손익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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