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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13 2019고합3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국내에 입국하여 일용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1. B

가.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3. 11. 00:00경 전남 영암군 D, 2층 ‘E’ 주점에 방문하여, 친구인 C, F, ‘G’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일행인 위 C이 그곳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A(A, 남, 30세)의 춤이 이상하다고 지적을 하여,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한 피해자와 위 성명불상자, F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F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머리 위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7. 4. 체류자격 B-1(사증면제)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10. 2.이 지났음에도, 그때부터 2019. 3. 11.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2.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 및 F과 시비가 붙어 여러 사람 앞에서 바닥에 넘어져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일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 흥분하여,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 22cm, 칼날 길이 : 9cm)를 꺼내어 집어 들고 위 F을 공격하기 위해 수회 달려들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공격에 실패하고, 그 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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