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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C’, 이하 ‘A’이라 한다), 피고인 B(B, 일명 ‘D’, 이하 ‘B’이라 한다)은 각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혼합물의 일종인 ‘야바(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 1) 2018. 9. 23.과 같은 달 24.자 범행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여 알고지내는 태국인인 일명 ‘E’, ‘F’, ‘G’과 함께 야바대금을 모아 H(H, (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누는 방법으로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23. 19:00경 화성시 인근에 소재한 ‘I’클럽에서, 피고인, 일명 ‘F’, ‘G’은 야바대금을 모아 일명 ‘E’에게 건네주고, 일명 ‘E’은 전화를 통해 H에게 야바 10정을 50만 원에 주문하여 H의 지시를 받은 일명 ‘J’이 화성시 K, 2층 일명 ‘E’의주거지 창틀에 가져다 놓은 야바 10정을 수거하고, 다음날 02:00경 피고인, 일명 ‘F’, 일명 ‘G’은 야바대금을 모아 일명 ‘E’에게 건네주고, 일명 ‘E’과 ‘F’는 화성시 L, M호 위 H의 방으로 가 추가로 야바 10정을 건네받고 그때 위와 같이 매수한 야바 20정에 대한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구매하여 가져온 야바를 피고인, 일명 ‘E’, ‘F’, ‘G’과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 ‘F’, ‘G’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였다.

2 2018. 11. 8.자 범행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여 알고 지내는 태국인인 일명 ‘E’, ‘F’, ‘G’, ‘N’과 함께 야바대금을 모아 H으로부터 야바를 구매하여 나누는 방법으로 야바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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